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로부터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과중한 채무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재정 상태로의 복귀를 도와드립니다.
프로그램은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본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제한 대상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 초기 단계(0~30일 사이)에서 이자율 감면과 함께 최대 120개월의 분할 상환 기간을 제공합니다.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1일에서 89일 사이인 경우, 이자율을 30~70%까지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으며, 최대 96개월의 분할 상환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금감면 기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군복무자, 대학생 등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부담을 크게 줄여드리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신청 방법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유선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홈페이지(cyber.ccr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초기 상담을 시작으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그리고 서비스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부가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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