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보호 돌범 서비스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필요한 간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담당하며, 문의는 129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이루어지며, 전자바우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간병과 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이며, 수급자 전체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77,892원입니다.)
단, 만 65세 이상, 이미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 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선정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서비스 내용
한 달에 24시간 또는 27시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비스 비용은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원(27시간)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4. 신청 방법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를 통해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5.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사례를 통해 질병과 생활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며, 가사간병방문관리사들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추가 정보 및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웹사이트(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웹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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